개요
2015년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08월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별다른 언급 없이 3차례에 걸친 항소심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의 일부 승소가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항소가 취하된 사건
또한 자신의 불출석으로 패소 및 취하되었음에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상세 내용
중고등학교 시절 물리적 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유족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02월 소송 제기 6년 만에 가해 학생 부모 1명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해자 유족은 19명을 상대로 항소했고, 가해 학생 부모도 항소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세 번의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22년 11월 24일 가해 학생 부모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패소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유족 측의 항소심 또한 취하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7년 만에 허무한 결론으로 끝이 났다.
- 불출석 항소심 기일
2022년 9월 22일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1월 10일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당사자가 항소심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유족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폭력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니 권경애 변호사는 소송이 취하됐다고 답변했다. 소송이 패소되고 취하된 지 5개월 만의 답변이었다.
유족은 해당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고 SNS를 통해 호소문을 게재했다.
피해자 유족 호소문 [원문]
목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사건의 소송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거푸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3월 25일 토요일 밤 9시가 넘어 겨우 전화연결이 되었고 지금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재판을 진행하려면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나에게 물어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연락이 없냐 물었더니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면서 재판은 어떻게 돼 가냐고 재차 묻는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월요일이 되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와선 약속을 금요일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잡은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왜 저와의 약속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닌 채 항상 뒤로 미뤄져야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한숨만 나왔지만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금요일 밤 9시로 약속을 변경 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은 불도 꺼지고 문이 잠긴 채였습니다. 전화를 하니 15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서 길에서 기다렸더니 추레한 몰골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같이 사무실로 들어가 마주 앉자마자 도대체 재판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 됐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취하라니요. 취하는 이쪽에서 하는 건데 취하라니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바짝 움츠린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에 두 번 출석을 안 해서 ‘취하’가 됐답니다.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떤 사건인데, 입만 열면 자신도 가슴이 아프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잘 안다고 했으면서…… 어린 생명이 수년간 온갖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건을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변호사인 당신의 직무태만과 무능으로 주원이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 결과를 왜 내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울부짖으며 물어도 꽉 닫은 입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처구니없이 소송을 말아먹었으니 다시 소송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 이랍니다. 장장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재판에 참석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냐 추궁하니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답니다.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 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했습니다.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피해소송을 맡은 이후로 정치비판 책도 공저로 한 권, 저자로 한 권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조국보다, 이재명 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송을 공판 불참으로 말아먹은 변호사가 자식 잃고 8년을 피눈물 속에 살고 있는 어미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을 해야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SNS에 열심이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주원이 소송을 처참하게 말아먹었는지 낱낱이 공개 사과문을 개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고 선임비를 돌려주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안되니 연말까지 기다려 달랍니다. 또 한 번 기암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냐고
자신이 변호사로 벌이가 있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그 알량한 변호사를 해야만 당신은 폼나고 살아지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던지 그 무엇 하나 없이 수임받은 사건을 방치하고 말아먹은 변호사가 그래도 변호사를 해 먹겠다고 제 앞에서 말합니다.
주원이의 학교폭력 피해 소송은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 지난 8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울부짖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보를 받고 있으니 그 제보를 통해 재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묻는 건 당신이 방기 해서 말아먹은 소송, 주원이와 남은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는 거라고
불통의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걸 법에 문외한이 저조차도 아는데 무책임하게 내뱉는 변호사의 말은 제 뒤통수를 해머로 내려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공개 사과문을 안 쓰면 내가라도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기관에 이력서를 낼 거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배상을 할 수 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그저 알량한 자신의 변호사 위신만 챙기는 말에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페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벌어진 상황을 호소했고 다음날 그분으로 부터 전해 들은 말은 너무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이건 악몽 속 같고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기록을 훑어본 그분은 재판기일에 불참한 것이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불참했으며 그로 인해 1심에서 일부 승소가 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답니다. 또한 1심에서도 두 번이나 불참을 해서 그때도 소송 자체가 위험했었답니다. 세 번이나 재판기일에 가지 않았으면서 저와 마주 앉아 끝까지 재판 기일에 두 번 가지 않아서 취하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 이 글을 쓰면서도 좁쌀만큼의 반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도리어 소송을 걸어와서 자신들도 고통스럽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통곡으로 의논드린 분의 말씀으로는 당장 상대방 측들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면서 어떡하냐고 먼저 걱정이십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 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가 되어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할 일이지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원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패소 및 취하한 것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때,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키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소송비 청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변호인이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황당한 일은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위임 대리를 받고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변호사에게 따로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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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 성명 : 권경애
- 출생 : 1965년 02월 27일
- 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학사
- 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시 사법연수원 수료
現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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