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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2020.05.14 / Geron Dison

 

 

개요

 2023년 03월 0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안으로 제시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타결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협정*의 수혜를 받은 한국의 기업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한다는 내용이다.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 기업(3억 달러)

  • 외환은행(원자재 도입) : $132,820,000(44.2%)
  • 농수산부(농업용수 개발 등) : $30,840,000(10.3%)
  • 포항종합제철(포철공장 건설) : $30,800,000(10.2%)
  • 수산청(어선 도입 등) : $27,170,000(9.1%)
  • 교통부(해양실습선 건조 등) : $13,470,000(4.5%)
  • 과학기술처(기상예보시설 등) : $6,380,000(2.1%)
  • 한국전력(송배전시설) : $3,660,000(1.2%)
  • 농촌진흥청(농촌지도 및 농공이용) : $3,200,000(1.1%)

 

 

타임라인

2023년 01월 13일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민법상 제삼자로 해결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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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6일

 윤석열 정부에서 '제3차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으로,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 규모의 금액이다.
[판결문 바로 가기]

 

박진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전문
[관련 기사]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안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고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 반성 언급을 피하고 이전 내각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사죄 형식임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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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7일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는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해법 안을 규탄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 전법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추심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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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3일

 미쓰비시(三菱グループ | MITSUBISHI) 생존 피해자들은 정부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고,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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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신문 인터뷰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본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한국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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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3일

 외교부에서는 일제강점기 해당 판결의 원고 15인 중 유족 10명이 정부안인 '제3자 변제'에 찬성의사를 밝혀 2023년 04월 14일 중으로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존자인 양금덕, 이춘식, 김성주 3명 등 피해자 5명은 재단에 내용 증명을 보내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지급발표에 대해서는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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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긍정적인 입장

강제징용 피해보상금 해법 제시의 불가피성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3자 변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예상되는 안이었지만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당장 임박한 상황인 데다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자국 내의 최고 재판소 근거를 들면서 협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안 발표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자산 압류 또는 양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국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제3자 변제'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감행한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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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이 몇 년이 지났음에도 보상에 대해 해결을 하지 못했고 해당 합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본에게서 배상을 받을 방법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있다. 실상 일본으로부터 배상은 불가하다고 보는 게 맞고 이 방법 외엔 보상이라도 할 다른 방법이 없을뿐더러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들 대부분이 90대 전후의 고령인 점을 들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현실론도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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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국제법적 문제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1965년에 맺은 한일 외교 비밀협약에서 징용문제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특별법을 만들어 배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 의사록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청구권도 일괄 포함된다고 적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기업 배상을 이끌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여 일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시간만 끌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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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

 안보·경제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신냉전*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한 축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국방 예산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군사대국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겹쳐지자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긴밀하게 엮인 한·일 관계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 양측이 손을 잡고 한·일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제3차 변제'를 서두르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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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외교적으로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재일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반영되었다. 제8대 UN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도 '장기간 경색돼온 한일관계에 새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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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입장

대법원 판결과 충돌

 '제3차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이어져온 강제징용에 대한 논란을 귀결시켰다.

 이 같은 결정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행정부에서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현재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적 질서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을 일방적인 해법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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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국제법적 타당성

 1965년에 진행된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배상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는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현대 국제법의 추세와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논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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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정부의 ‘추후의 관행’은 ‘ 청구권협정 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분할됨으로써 발생한 재정상 및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명확하다. 따라서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병근 논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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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시키는 한국 측의 추후실행은 없다. 1965년 청구권의 성격은 재산 및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기에, 이 조약에서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신우정 논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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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을 부제소 합의 유형의 일괄타결협정으로 보더라도, 징용청구권이나 위안부청구권이 인권 중심 강행규범인 노예 금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위반을 원인으로 한 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두 강행규범에 관한 유일한 권리 주체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징용·위안부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없게 한 합의로서 두 강행규범의 효력 및 필요적 결과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강행규범의 출현 전인 1965년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다고 보더라도, 두 강행규범의 출현 시기인 아무리 늦어도 2010년대 초반부터는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비엔나협약 제64조 충돌 법리 적용). 그 연장선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상 부제소 합의를 이행할 의무에서 벗어난 상황으로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상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김어진, 정구태 논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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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국제강행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이 합의로 소멸된다는 조약은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해결완료론’은 국제법상 노예화가 국제강행규범으로 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의사 무시와 가해자 면죄

 일본에서는 강제동원은 없었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됐으며, 일본 내부적으로는 해결된 문제이나 한국에서만 강제징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 한국 자체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해자 책임을 일부 면제해 준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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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변제'를 위한 재원마련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포스코(포항종합체절)와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과의 사전 조율도 없이 '제3차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03월 기준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은 70건에 육박하고 유족을 포함한 원고만 1,139명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기준 위자료가 인당 1억 - 1억 5000만 원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부담액은 최소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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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득 없는 외교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계승한다고 표명하면서 한국은 얻어낸 것이 없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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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도 한국 정부가 먼저 풀라고 요구했고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초계기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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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납'을 발표하고 3일 뒤인 2023년 03월 10일 일본의 외무상은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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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1965년 06월 22일 체결된 조약이다. (박정희 정부 1963.12.17 - 1979.10.26)

 

*청구권협정
 1965년 0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했고 1965년 12월 18일부터 발효된 한일기본조약 내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재산과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합의된 협정이다.

 

청구권 주요 항목
1. 일본으로 반출된 금, 은
2. 한국 국민의 저금, 보험금, 연금
3.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
4. 징병·징용자의 급료·수당과 보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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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 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 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 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 한다.

제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제2대 대통령비서실장) 김동조(제16대 외무부 장관)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까스기 싱이찌(椎名 悦三郎 | Shiina Etsusaburo)

 

*신냉전(New Cold War, Cold War II)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관계의 심화,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동구권의 갈등 등 국가 간의 체제적, 이념적 경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국회), 사법권(법원), 행정권(정부)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10월 0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일본의 제84대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 Obuchi Keizō)가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표한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일컫는다.
 한·일 간 공식 합의 문서상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처음 명시되었다.

 

*지소미아(GSOMIA)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의 필요 정보를 요청했지만 일본정부에서는 정보제공을 거부했고 정보전달 또한 직접 만나 비밀문서 및 매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2019년 0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3년 03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23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복구되었다.

 

*한·일 초계기 갈등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01월 23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저공 위협 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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