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개요
2018년 09월 27일 출시한 렌터카 대여 및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TADA)가 택시업계에서 ‘위법 콜택시’라는 명목으로 기소되어 공방을 이어오다 2023년 06월 01일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
2. 역사
타다는 현재 쏘카(SOCAR)의 대표인 박재욱이 2011년 02월 10일 설립한 VCNC(Value Creators&Company)라는 회사에서 시작되었다. VCNC는 커플 SNS 어플인 비트윈(Between)을 개발해 돌풍을 일으켰으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점을 높게 산 당시 쏘카(SOCAR)의 대표이자 다음(DAUM)의 창립자였던 이재웅이 2018년 07월 16일 VCNC를 인수했다.
인수 이후 VCNC의 기술력과 쏘카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융합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렌터카 대여 및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타다(TADA)를 2018년 09월 27일 론칭했으며 이후 2020년 기준 회원수 170만 명과 1500대 규모의 차량을 보유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했다.
하지만 택시업게에서 ‘위법 콜택시’라는 명목으로 기소됐고 2020년 03월 07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 첫 출시 때부터 이용할 수 있던 기본 서비스인 11인승 카니발 렌터카 서비스(타다 Basic)가 중단되었고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한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였던 타다 Assist 또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남은 서비스는 타다 라이트와 플러스(기존 타다 프리미엄)로 라이트는 업체 또는 개인과의 가맹계약을 통해 택시 면허를 인수하여 운행하는 중형차랑 호출 서비스이고 플러스는 배기량 2.8L 이상의 고급 차량들을 운행하는 고급택시 서비스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이재웅 대표가 쏘카 대표에서 퇴진했고 2021년 10월 08일에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가 금융 서비스 확장과 핀테크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너지를 위해 VCNC 지분의 60%를 인수하면서 타다는 토스의 품으로 들어갔다.
2023년 01월 31일에는 서울특별시 법인택시 회사 9개 사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i.M(Ideal Mobility) 택시 운영사인 진모빌리티가 VCNC의 지분 교환 방식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
2023년 04월 11일 진모빌리티와 VCNC 간 합병 절차가 지연되자 VCNC의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측과 협상을 통해 인수를 염두에 두고 접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수후보로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기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회사인 더스윙(THE SWING)과 우티(UT)를 운영하는 티맵 모빌리티(Tamp Mobility)가 거론되었다.
[관련 기사]
2023년 05월 24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회사인 포티투닷(42dot Inc.)이 타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로써 타다는 포티투닷을 포함해 진모빌리티(i.M), 더스윙, 우티는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3. 논란의 시작
2019년 02월 11일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유사 택시라를 취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VCNC 대표인 박재욱과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 측에서는 ‘기사가 포함된 단기 렌터카’로 설계됐다며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를 활용한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형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 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4. 검찰과 정부 대응
2019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개편 방안 주요 내용
1)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사회적 기여금 납부 등
- 기존 택시와 결합, 현재 가맹사업 관련 규제 완화
- 신고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
2)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처우개선, 승차거부 근절 등
- 면허·양수 조건 완화, 부제영업 자율화
- 75세 이상 개인택시 감차대금 연금형태 지급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타다는 기여금(대당 40만 원 수준으로 월 4억 원)을 내고 운송사업자 허가(면허 개당 7,000만 원 매입 시 총 700억 원)를 받아야 하며 모든 차량을 직접 구입(대당 3,000만 원일 경우 약 300억 원)해 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보유 차량 이외에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가능하도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발표 전날 돌연 렌터카를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타다는 당시의 영업방식이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위험성이 커지게 됐다.
[관련 기사]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법률상 양벌규정에 따라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기사]
5. 타다 금지법
2019년 11월 25일
타다의 서비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어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타다를 중심으로 일부 모빌리티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렌터카 허용 여부, 면허 총량, 기여금 기준 설정 등을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법안 내에는 여각자동화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제도화 밖에 머물러 있는 모빌리티 업체들을 제도화 내로 끌어들이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한다.
- 영업시간은 국토교통부가 허가해 준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가 운송사업 허가 시간에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시행령 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다만,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
2019년 12월 05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내에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3월 04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3월 07일
여야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5명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관련 기사]
6. 재판
2020년 0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심 재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2월 25일
1심 재판에서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타다의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2020년 0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여객운수법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 장소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관련 기사]
2022년 0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각 법인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타당하고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2023년 06월 01일
대법원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각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7. 반응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무죄가 됐다고 해서 당시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그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슬프다.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 편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존 산업 피해는 정부에서 재교육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한다.
- 박재욱 쏘카 대표
[관련 기사]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코스포는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코스포 또한 스타트업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단체로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혁신 서비스를 법이 좇아가지 못해 기득권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것
- 벤처기업협회
[관련 기사]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 간의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ㅇ이다.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게기가 되기를 바란다.
-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김성원 국회의원)
[관련 기사]
'Issue > 논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및 복귀 논란 (4) | 2023.06.08 |
---|---|
영양시장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 (4) | 2023.06.07 |
일제 강제징용 피해보상금 한국 기업 대납 (0) | 2023.04.26 |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0) | 2023.04.21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당대회 돈통부 의혹 (1)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