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1년 6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또래 남성을 장기간의 갈취, 폭행 끝에 감금해 기아로 사망하게 만든 사건으로 2022년 10월 14일 두 명의 가해자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되었다.
상세 내용
사라진 피해자
가해자 K(김 씨)와 A(안 씨), 피해자 P(박 씨) 모두 대구광역시 출신이며, K와 A는 중학교 시절 학원에서 만나게 된 친구였다. 피해자 P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고등학교에 진학 후 K를 통해서 A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20년 07월 대구에 거주하던 P는 부친의 카드를 받아 K와 A를 따라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며 서울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전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P가 2020년 10월에 잠깐 대구에 왔다가 재 가출했고 P의 부친은 2020년 10월 17일 갑자기 사라진 P를 지역 경찰서에 실종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P가 부친과의 통화를 통해 잘 살고 있다고 말했고, 부친은 실종신고를 해제했다. 이후 P의 부친은 아들의 카드내역을 토대로 영등포의 특정 장소를 알아냈고 K에게 자신의 아들을 수소문해보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P의 부친은 영등포로 찾아갔고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에 방문했으나 이미 가해자 두 명과 P는 거처를 옮긴 뒤였다.
노트북 파손에 대한 보복
P의 부친은 P의 상경 초기 '고등학교 동창 C와 함께 울산에 가서 취직한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 C와 연락했지만 C는 P를 전역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K가 C에게 'P가 우리가 쓰던 노트북에 음료수를 엎질러서 파손시켰다. 얘를 좀 혼내야겠으니 도와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접근해 P의 부친에게 간접적으로 해명을 요청했고 C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P의 부친에게 전했다. 가해자 K와 A는 C뿐만 아니라 영등포 오피스텔 관리인, 자기 부모님, 사건을 조사하려던 경찰 등에게도 P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노트북 파손에 대한 보복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사건 이후 경찰 수사로 밝혀진 정황을 보면 이 명분은 거짓말이었다.
골든타임
2020년 11월 초 서울 서초 인근 편의점에서 P가 콜라를 무단 취식한 것을 편의점 사장이 발견했고 폭력의 피해를 받은 것을 직감한 편의점 사장은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곧바로 P의 부친과 삼촌에 의해 P는 K와 A로부터 벗어나 대구로 돌아왔고, 병원 진단 결과 P는 전치 6주의 갈비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P는 자신의 부친에게 가해자 A와 K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과 각종 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에 P의 부친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K와 A가 2021년 0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경찰 조사 이후 가해자들의 협박을 못 이긴 P는 2021년 04월 01일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피해자의 죽음
가해자 K와 A는 기존에 P의 부친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P의 부친이 한도를 100만으로 줄이자, P에게 여러 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휴대폰 결재를 한도까지 뽑아다 썼다. 2021년 04월 다시 서울로 온 P에게서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대출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P를 물류센터로 보내 일용직 노동을 시켜 돈을 가로채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고소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해나갔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3차례 이사를 다녔는데 2021년 06월 01일 자로 이사했던 오피스텔에서 2021년 06월 13일 P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시신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변기 물통 위에는 종이컵에 물과 밥이 놓여있었다. 이는 가해자들이 P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육하면서 학대한 것에 가깝다고 오윤성 프로파일러가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발견 당시 체중이 34kg밖에 안 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로 밝혀졌다.
수사 및 판결
1) 2020년 10월 17일 P의 부친이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
- P와 P의 부친과의 통화를 통해 실종 신고 해제
2) 2020년 11월 P의 부친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상해 혐의로 피해자들을 고소
- 2021년 01월 K와 A 경찰 조사
- 2021년 04월 17일 P 대질조사(이미 가해자들의 강압 하에 있던 P는 출석 거부, 고소 취하)
- 2021년 05월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3) 2021년 04월 30일 P의 부친이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
- '두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잘 지낸다'라는 P의 말만 적용, 별도 수사 미진행
4) 2021년 12월 21일 1심 [관련 기사]
- 주범 2명에게 각 징역 30년 선고,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또 다른 고교 동창생 C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 2022년 06월 30일 2심
- 주범 2명의 항소 기각, 징역 30년 유지, 전자장치는 K에게만 유지
- C의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6) 2022년 10월 14일 3심 [관련 기사]
- 주범 2명의 상고를 기각, 징역 30년 확정
- 2051년 6월경 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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