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수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2014년 10월 17일 협착 합병증 때문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스카이아산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던 중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고 일주일 뒤 신해철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전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이 복통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내원하여 검사를 통해 마비성 장폐색 소견과 수술소견을 받고 서울대병원의 많은 대기환자를 피해 서울스카이아산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 도착 후 내시경, CT 등의 검사를 진행했고 강세훈 원장과의 면담도 진행되었다. 강세훈 원장과의 면담에서 복강경 수술을 진행키로 했으며 간단한 수술이기에 하루만 입원해 있으면 되고 회복도 빠를 거라고 전달받았다.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은 장관유착박리술을 수술받았고 병실로 옮겨졌으나 신해철은 흉통과 울렁거림이 심하다고 호소했고 병원에서는 자가통증조절제를 투입했다.
멕페란(구토억제제) 1회, 페치딘(마약성진통제) 1회, 몰핀(마약성진통제) 2회 투여
2014년 10월 18일
신해철은 통증을 호소하며 진통제와 잠 좀 자게 해달라며 수면유도제를 요구했다. 안절부절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정도로 엄청난 통증을 호소했으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디아제팜(진정제) 2회, 페치딘(마약성진통제) 1회, 듀로제식 패치(파스형 마약성진통제) 1회, 아티반(수면제) 3회, 드라마돌(진동제) 1회 투여
2014년 10월 19일
신해철은 여전히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먹고 괜찮으면 죽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는 말과 함께 13시 30분경 퇴원시켰다.
트라마돌(진통제) 1회, 페치딘(마약성진통제) 1회, 몰핀(마약성진통제) 1회, 듀로제식 패치(파스형 마약성진통제) 1회 투여
2014년 10월 20일
퇴원한 신해철은 40도가 넘는 열과 함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 병원 측에서는 내시경 때문에 좁은 내부에서 늘어난 장들이 움직이니 아픈 게 당연한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니 기다리라고 하며 처방전을 주고 퇴원시켰다.
몰핀(마약성진통제) 1회, 멕페란(구토억제제) 1회, 타벨(해열진통제) 1회 투여
2014년 10월 21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증과 함께 열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
2014년 10월 22일
신해철은 복부팽만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강세훈 원장은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혈액검사도 수치가 돌아오고 있으니 수술했던 내부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12시 40분경 신해철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숨을 못 쉬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나 얼굴색과 손이 까매지고 손톱이 누런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심장제세동기에도 크게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13시 00분경 응급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했고 13시 55분에 목에 호스가 꽂아진 상태로 나왔으며, 13시 59분경에는 구급차를 타고 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
페치딘(마약성진통제) 2회, 아티반(수면제) 1회, 몰핀(마약성진토제) 1회, 트라마돌(진통제) 1회, 디아제팜(진정제) 1회 투여
14시 10분경 아산병원에 도착했고, 구급차 앞에서 강세훈 원장은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고 응급조치가 빨라서 뇌손상을 없을 거며 아산병원 심장센터가 잘하니 여기서 심장만 고쳐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후 아산병원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병원으로 돌아갔다.
아산병원에서는 내원 당시 활력징후 측정되나 의식 없고 동공반사 없으며, 뇌손상 의심되는 상태로 패혈증에 해당하는 검사인 각종 혈액검사, 심혈관조영술, 흉부엑스레이 촬영 및 흉부 CT, 복부 CT 촬영 시행했다. 심혈관조영술 결과 정상이었으며, 흉부엑스레이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심낭기종, 심장압전 상태였고, 복부 CT 촬영 결과 장천공 상태임을 확인했다.
20시 10분 아산병원에서는 마취 및 수술을 시행했고 외과수술 및 흉부외과수술까지 진행되었으나 내원 당시부터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뇌허혈성 변화 및 뇌부종이 심하였으며 뇌파검사 결과를 통해 뇌사로 판정했다.
2014년 10월 27일
결국 뇌사 판정 이후 5일 뒤 신해철은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는 도중 동료 가수들과 소속사,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2014년 10월 31일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모든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스카이아산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 치사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014년 11월 0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아산 병원에서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cm 천공,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영상]
이로써 사망원인이 허혈성 뇌손상이 아니라 장협착 수술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으며 심낭 안에서 깨가 발견된 점에 대해 천공 부분이 수술 부위와 가깝기 때문에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4년 11월 04일
서울스카이아산병원에서는 '신해철이 당시 심낭에 천공이 생긴 것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기에 이 수술을 받은 아산병원에 확인을 해야 하며, 우리 쪽에서 수술한 장에 대한 천공은 신해철 씨가 퇴원할 때 며칠간 금식을 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아산병원에서는 '이미 본 수술 전 응급수술 때부터 오염 물질로 가득했다.'며 '서울스카이아산병원의 말은 책임 전가의 맥락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전혀 사실 관계를 배제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련 기사]
2014년 11월 05일
신해철의 장례식이 이루어졌고, 유해가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
2014년 11월 06일
신해철에게 사용했던 제세동기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
서울스카이아산병원 의사 강세훈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14년 11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부검 결과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달했고 2014년 11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스카이아산병원의 강세훈 원장을 재소환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 기사]
2014년 11월 22일 / 2014년 11월 29일
'추적 60분'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해철 의료 사고 사망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스카이아산병원의 강세훈 원장은 환자 몰래 의료 보험 처리를 해서 차익을 노리려고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수술을 해왔고 신해철에게 집도한 수술 방법이 합계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이었으며 시술 직후 징후가 안 좋은 환자들에게 진통제 위주로 안일한 처방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2014년 12월 04일
서울스카이아산병원은 신해철 사건으로 환자가 줄어들고 의사도 병원을 떠나 파산 직전에 내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련 기사]
수사 및 재판
2015년 03월 03일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에 있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서울스카이아산병원 강세훈 원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관련 기사]
경찰은 동의를 얻지 않은 위 축소 수술은 직접적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천공과 그 후속조치에 대해선 의료사고로 보았다. 또한 신해철이 활동을 위해 퇴원을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니 면책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환자에게 현 상황은 치료 이후의 통상적인 과정이라 설명하여 안심시키려 한 의사의 태도에서 '강세훈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2015년 08월 24일
검찰에서는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세훈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기사]
2015년 10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강세훈 원장은 병원이 영업 중이기 대문에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관련 기사]
2015년 11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원장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세훈 원장은 복강경 수술 이후 천공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리 수술로 인해 내벽이 약해져 자연적으로 생긴 지연성 천공'이라며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시행해 천공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016년 03월 07일
보건복지무에서는 의사 강세훈에 대해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강세훈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 명령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2016년 10월 24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혐의로 강세훈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2016년 11월 25일 (1심 판결)
재판부에서 강세훈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고 집도의의 의사면허까지 유지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기도,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며 '오늘의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잘못된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검토해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2017년 04월 25일
유족 측에서 강세훈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
2018년 01월 30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강세훈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의사면허도 취소되었다. [관련 기사]
2019년 01월 10일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고인의 예상 수입을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낮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한 약 1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
2019년 05월 30일
대법원에서는 유족 측이 강세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억 870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기사]
인물 정보
- 이름 : 강세훈
- 출생일 : 1970년 05월 18일
- 출생지 : 대구광역시
- 최종 학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범죄 :
1)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
- 2018년 01월 30일 징역 1년 선고
- 2019년 05월 30일 11억 8700만 원 배상 판결
2) 2014년 환자비동의 수술 및 사망 사건
- 2023년 01월 26일 1심에서 금고 1년형 선고 [관련 기사]
3) 2015년 호주국적 남성 의료사고 사망 사건
- 2019년 01월 31일 금고 1년 2개월 확정 [관련 기사]
신해철법(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가수 신해철 사망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6년 0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전문 바로가기]
신해철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이 되었을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전에는 의료사고 분쟁 시 해당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사실 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등을 확인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이끄는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해당 내용 외에 의료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조정 신청된 사건이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다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간이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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