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5
반응형

Published on May 14, 2018 / Marcelo Leal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했다는 논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21년 12월 15일 재판부는 3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12년 주 씨의 제안에 2억 원을 투자해 최 씨를 포함한 주요 투자자의 이름을 딴 의료재단이 설립됐고 2013년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 씨를 포함한 주요 투자자들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해 2013년 0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년간 2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수급했다. 결국 검찰에서 2015년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017년 03월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종결되어 끝이 날 사건이었으나 2019년 07월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의해 해당 사건이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과 달리 최 씨는, 사위이자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의 영향력이 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최 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최 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2014년 05월 최 씨가 이사장직을 사퇴하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으며, 동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된 상태였음을 알리며 제기된 의혹에 답변했다. 결국 김진태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촉발된 '조국 사태' 이후 범여권이 해당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의혹이 재점화됐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의 장모 최 씨를 고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수사 및 판결
1심

 검찰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한 것과 2013년 0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를 더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최 씨 측에서는 '서울 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급격한 처분에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의료법 위반과 의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불법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청구함으로써 성립된 사기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최 씨 측에서는 '책임면제각서'를 토대로 공동 운영이 아닌 운영 자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투자자가 아니라 대여자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애초에 손실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각서를 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고 최 모씨의 사위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동서인 유 씨가 문제가 된 병원에서 근무한 사정, 최 씨가 병원 건물 매입 계약서에 서명한 사정 등의 이유로 2021년 05월 31일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 내용]

 2021년 07월 02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여 최 씨에게 3년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되었다.  1심 재판 이후 최 씨 측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심

 2022년 01월 25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했고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 기사]

 한편, 2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과 최 씨 변호인이 고려대 법대 동문이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기사]
3심

2021년 12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 기사]

 

 

추가 논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2021년 12월 23일 잔고증명서 위조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 측에서는 무죄라며 변소하고 있다.
보석 조건 위반

 2021년 07월 0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협의로 기소된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었다가, 2021년 09월 09일 최 씨는 '경기도에 거주할 것,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조건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3억 원의 보증금 몰취, 1000만 이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데, 보석 석방 이후 최 씨는 거주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동읍을 이탈해 서울에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다음날인 2021년 10월 0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 청구를 신청하여 심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 씨 측에서는 언론과 유투버 등의 취재로 인해 본인과 주변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어 피신한 것이고 거주를 옮긴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728x90
반응형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