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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2018.04.08 / CHUTTERSNAP

 

 

개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떼인 주택, 이른바 깡통주택을 수백, 수천 채 보유한 빌라왕의 출현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

 해당 사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빌라왕 일부가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도 있다.

 

 

피해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를 보유한 빌라왕이 출현,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 원에 달한다.
[관련 기사]

 

2022년 12월 26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전세 사기는 8,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 서울경찰청 수사 : 1,536채
  • 인천경찰청 수사 : 2,709채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 3,493채
  • 광주경찰청 수사 : 208채

 

2023년 01월 09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가 24만 건에 달했고, 전세보증 발급금액은 54조 원을 돌파했다. 사고 금액의 경우 2022년 1조 1,726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2022년 9,241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기사]

 

2023년 03월 02일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유서에 최근 직장을 읽었고 전세금 7,000만 원까지 대출 연장 거부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기사]

 

2023년 03월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주거형 건물에서 104 가구 중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로 넘어갔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약 2천7백여 채를 신축했다.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성과급 등을 지급했고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으며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609여 채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2023년 04월 1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고 평소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주요 인물
  • 빌라왕 김대성 : 수도권 1,139채 소유 - 사망
  • 강서 빌라왕 정 씨 : 서울 포함 수도권 200여 채 소유 - 사망
  • 청년 빌라왕 송 씨 : 인천 등 58채 소유 - 사망
  • 빌라왕자 이 씨 : 수도권 479채 소유 [관련 기사]
  • 광주 빌라왕 정 씨 : 광주 등 400여 채 소유 [관련 기사]
  • 빌라의신 권 씨 : 전국 3,473채 소유 [관련 기사]
  • 건축왕 남 씨 : 2,709채 소유 [관련 기사]
  • 화곡동 빌라왕 강 씨(원조 빌라왕) : 283채 소유 [관련 기사]
  • 제2빌라왕 김 씨 : 수도권 1,050채 보유 [관련 기사]

 

 

의혹

 2022년 12월 임대인 빌라왕 3명이 사망한 것이 알려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사기행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기사]

 

 이들 3명이 구입한 빌라가 서로 겹치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었으며, 사망한 이후에도 해당 입대인들의 명의로 빌라가 구입된 흔적이 나오면서 동일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빌라왕이 지적장애인인 경우도 있었다.
[관련 영상]

 

 2023년 01월 05일에는 빌라왕을 여러 명 거느리고 활동하는 조직이 실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의를 빌려 중개 법인을 설립해 활동했으며 내부 고발을 한 관계자는 본인이 속해있던 곳에서 4명의 빌라왕이 있었음을 밝혔다.
[관련 기사]

 

 

대응 방안

2023년 01월 14일

 MBC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이후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라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2023년 01월 17일

 대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개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3년 01월 18일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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