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0년 09월 22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 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
전개
2020년 09월 21일
- 01시 30분 : 실종자가 동료들에게 잠시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조타실을 나감
- 11시 30분 : 실종자가 보이지 않아 동료들이 선내 및 인근 해상 수색
- 12시 51분 : 해경에 실종 신고 접수 후 항공기 등 20여 대가 투입돼 수색했으나 발견되지 않음
2020년 09월 22일
- 15시 30분 : 북한 교신을 파악.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관리선이 실종자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
- 18시 36분 : 국방부는 청와대에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
- 21시 40분 : 북한군 경비정 측에서 상부의 지시로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
- 22시 11분 :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불빛을 40분간 포착
- 23~24시 :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해당 내용 보고
2020년 09월 23일
- 1시 :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회의 진행
- 8시 30분 : 대통령 대면보고
- 13시 31분 :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 공지. 총격사실은 미언급
- 16시 35분 :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전통문 전달
- 22시 50분 : 실종자 피격 사실 첫 보도
정보당국 관계자에 의해 실종자가 먼 거리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이에 북한 당국은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잠정 확인 [관련 기사]
2020년 09월 24일
국방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연평도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국방부 입장문
우리 南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 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南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南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09.24
대한민국 국방부
2020년 09월 25일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남측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9월 27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시신 수색 및 송환 의사를 밝혔으며,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NLL 근처 침입에 대한 경고 의사를 보도했다.
청와대에서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공개 요청했으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 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 또한 공개 요청했다. [관련 기사]
2020년 09월 29일
해경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북 첩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북한 경비정에게 발견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피해자는 도박으로 2억 6천만 원의 빚을 지는 등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사건 당시 북한군의 내부 보고 내용을 감청한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관련 기사]
2020년 10월 22일
해경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해자가 최근 15개월간 급여, 수당, 금융계좌분석을 한 결과 도박계좌로 총 591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총 도박자금은 1억 2,300만 원으로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빌려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실종 당일 조타실을 나와 서무실 컴퓨터에 접속했고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이 꺼진 점을 근거로 수사상황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2020년 10월 29일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해경 구조 안전국에 전화를 해 피격 공무원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어민들의 고충이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며 '해경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감시 체제로 전화해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2020년 10월 3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겨누어 "우발적 사건을 그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유감의 의사를 표명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급하였다. [관련 기사]
2021년 08월 18일
유족 측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에서는 한반도 평화 위협 및 국익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관련 기사]
2021년 09월 09일
피해자의 사생활을 ‘월북의 근거’라며 상세히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판단을 받고도 해양경찰청이 여전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발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2021년 09월 18일
유족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국방부에게 실종된 위치 좌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2021년 11월 12일
재판부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해경과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12월 06일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한 것에 대해 유족은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인데 국가가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느냐'며 반발했다. [관련 기사]
2022년 01월 10일
해당 사건 유가족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사실을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01월 11일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가처분 신청의 형태가 아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05월 0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취임 이후 취소하겠다고 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다. 이 경우 향후 15년간 관련 문서를 사실상 열람 불가능하게 된다. 피해자 공무원의 유가족은 '정부는 도대체 뭐가 두렵기에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2022년 05월 20일
법원은 피해자에 대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리면서 이 씨는 법적, 공식적으로도 정식으로 사망했다.
2022년 06월 08일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해경에게 제기한 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 이 씨가 도박을 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공황장애가 있었음은 사실이었고, 이에 해경의 발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다며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의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홍희 전 청장 사건은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별도 조사 없이 각하 결정했다. [관련 기사]
2022년 06월 16일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오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해경도 '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핑계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06월 17일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0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대준 씨 유족은 만일 7월 13일까지 당시 청와대의 지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07월 06일
고인의 형은 '동생이 월북자로 의심받았던 것에 가족 모두가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순직이 인정된다면 그나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고인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실종자였기에 직권면직으로 처리된 상태였으나 사망 후 1년이 지나 실정 선고 요건도 충족했고 정부에서도 사망을 인정하면서 순직으로 받아들여졌다.
2022년 07월 07일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됐다. [관련 기사]
국방부는 고인의 월북 추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2022년 07월 08일
유족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천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08월 16일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사무실, 해경 사무실, 용산 소재가 아닌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 08월 17일
검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소재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2022년 09월 22일
피해자의 장례가 사망 2년 만에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졌다. 끝내 사체를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장례식이 되었다.
2022년 10월 02일
감사원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 13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하였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그리고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 몰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사]
2022년 10월 14일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함정에서 발견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첩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2022년 10월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2022년 10월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 이대준 씨 월북 여부 논란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제47대 국방부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서욱이 NLL 이북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된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을 두고 자진 월북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는 희생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한 혐의로 구속됐다.
-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죄명 :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 전자기록 손상 - 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죄명 :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논란
문재인 정부의 월북 결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들어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고 어업지도선에서 오래 근무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국립 해양조사원 등의 국내 4개 기관과 함께 조사한 결과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볼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한 해안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실족으로 인한 단순 표류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고 인터넷 도박을 통해 2억 6천8백만 원의 빚이 있었으며 도박을 위해 수천만 원가량의 돈을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급여 가압류를 통보받아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월북 동기가 있었음을 알렸다. [관련 기사]
하지만 2021년 07월 인권위 조사를 통해 해경이 피해자의 빚을 2배 이상 부풀렸었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청와대와 국방부의 대응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았고 최초 보고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년 09월 22일 오후 6시 36분으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같은 날 21시 40분쯤 북한군이 시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정보당국은 22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초 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되었음에도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 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논란
2020년 09월 23일 사건이 벌어지고 보고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군 수뇌부가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일었다. [관련 기사]
청와대, 국방부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완충 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9.19 군사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 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피해자 시신 훼손을 화장으로 표현
청와대는 당초 시신 화장했다고 발표했다가, 소각으로 정정했다. [관련 기사]
피해자 인권 침해
2021년 07월 0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우선 해경이 공개했던 피해자의 채무 내용에 대해 발표된 채무액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으며, 애초에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해 월북을 시도했었다는 해경의 발표 또한 당시 해경이 전화 통화를 통해 받은 전문가들 의견 중 1명의 의견만을 발표한 것이었기에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재조사
2022년 6월 16일,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오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해경도 '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핑계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날 발표에서는 공무원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히기만 하였을 뿐, 2년 전 발표에서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놓은 근거들을 부정하거나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내놓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감청자료를 통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당시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더 이상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2년 전 근거 자료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당시에도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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